노원구 아파트 돌멩이 투척 사망 사건 개요 및 촉법소년 논란 정리

11월 17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어린이가 옥상에서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사망한 것. 이 사건에 대해 취재하자 숨겨진 전말이 드러난다.

피의자인 초등학생들이 방화문을 고정하던 돌멩이를 들어 사람을 맞추려고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돌을 던진 복도 난간에서는 시야가 탁 트여 아래 풍경이 잘 보였고 무엇보다 범죄에 이용된 돌멩이가 범죄 장소에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이 받을 처벌 가능성

이렇듯 위와 같은 취재가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에 건물에서 돌을 던지면 그거 맞으면 누군가 다치거나 죽을 것이라는 건 이성인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혹시라도 고의 성립이 안되면 과실치사가 당연히 성립되고 고의 아니면 과실로 처리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범죄가 성립해서 처벌하려면 3가지정도 단계를 거치게 된다.

  •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했는가를 봐야한다. 살인이라면 고의+사람을 죽임 이 두 단계가 충족되어야 성립한다.
  • 구성요건을 만족했다면 위법성을 범죄는 맞지만 위법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 많이 들어본 정당방위같은걸 이 부분에서 따지게 된다.
  • 마지막으로 책임을 따지게 된다. 이게 범죄도 맞고 위법한 사실도 맞지만 비난 가능한지 여부
  • 예를 들어, 만취한 상태라든지, 조난당해 배고파 죽을 상황이라 다른사람과 식량가지고 싸우다 죽었는지, 정신병자처럼 제대로 사고할 능력이 없는지 등

기본적으로 범죄를 검토할 때에 이 3가지를 따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라 책임소지를 따질 수가 없어서 사건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다.

완전 범죄로 끝날 가능성

형사로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 민사로는 가능하다. 민사소송 빼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판례상 민사소송하면 무조건 보호자가 변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호자가 이제와서 급하게 본인명의 재산을 돌려놓는다던가 이런건 어차피 소송가면 무효이므로 무조건 변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러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할 경우 법으로 피의자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치가 민사로 끝날 수 밖에 없으므로 유족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복도식 아파트의 문제점

저렇게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이 본능인지 모르지만 높은 곳에서 돌이나 벽돌 던지는 어린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복도식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무언가 물체를 밖으로 던지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므로 복도식 아파트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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